청각장애 판별 우리의 삶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말소리, 음악, 자연의 소리, 경고음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소리를 인식하며 생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청각장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조기 발견이 중요한 장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청각장애가 다른 장애보다 자각하기 어렵고, 방치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냥 귀가 예민한 거겠지”, “소리에 무심한 성격인가봐”라고 넘기기엔, 이미 뇌의 청각 기능은 퇴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변화들로 나타납니다.
사람 말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린다 | ☐ |
대화 중 자주 “뭐라고요?”라고 되묻는다 | ☐ |
텔레비전, 라디오 볼륨을 너무 높이 튼다 | ☐ |
전화 통화보다 문자로 이야기하는 게 편하다 | ☐ |
주변 사람보다 반응 속도가 늦다 | ☐ |
주변 소리보다 특정 소리만 들리지 않는다 | ☐ |
두통이나 이명이 자주 느껴진다 | ☐ |
큰 소음 후부터 귀가 멍멍해졌다 | ☐ |
여러 사람이 말할 때 알아듣기 힘들다 | ☐ |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청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판별 청각장애 판별의 핵심은 정확한 청력검사입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의 손실 정도, 원인, 손상 부위를 파악합니다.
순음청력검사 (PTA) | 헤드폰을 착용한 채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변화시키며 듣기 능력 측정 | 전 연령 대상 |
어음청력검사 |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하는 테스트 | 말소리 인식 확인용 |
청성뇌간유발반응 (ABR) | 귀에 소리 자극을 주고 뇌의 전기적 반응을 기록 | 유아, 검사 협조 어려운 환자 |
이음향방사 검사 (OAE) | 귀에서 발생하는 반사음으로 달팽이관 기능 확인 |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 |
고막운동검사 (Tympanometry) | 고막의 압력 변화를 통해 중이 기능 확인 | 중이염 등 확인 시 |
청력검사는 귀의 ‘듣는 기능’뿐 아니라, ‘소리 인식 능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청각장애 판별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경도부터 심도까지 구분됩니다. 또한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난청 등 원인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정상 청력 | 0~25dB | 속삭임 포함 모든 소리 인식 가능 |
경도 난청 | 26~40dB | 작은 소리 및 먼 거리 대화 어려움 |
중등도 난청 | 41~55dB | 일반 대화 어려움, 전화 통화 제한 |
중고도 난청 | 56~70dB | 큰 소리 외 인식 불가 |
고도 난청 | 71~90dB | 보청기 사용 필수 수준 |
심도 난청 | 91dB 이상 | 인공와우 고려 필요, 말소리 거의 인식 불가 |
난청의 ‘정도’는 청각장애 등록 및 치료 기기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청각장애 판별 청각장애 진단은 단순한 청력검사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소견, 청력 검사 결과, 일상생활 영향도, 신경학적 평가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단계 | 증상 자각 및 병원 방문 |
2단계 | 청력검사 및 문진, 병력 청취 |
3단계 | 원인 추정 (이비인후과 + 신경과 협진 가능) |
4단계 | 소견서 발급 (장애 등록 시 필요) |
5단계 | 장애 등급 신청 및 판정 |
진단은 반드시 전문 이비인후과 의사의 검사 및 소견서가 필요하며, 국가 등록 절차와 연계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는 2급부터 6급까지 총 5단계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은 주로 양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급 | 90dB 이상 | 전혀 들리지 않거나 극심한 장애 |
3급 | 80~89dB | 일상 대화 거의 불가능 |
4급 | 70~79dB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 |
5급 | 60~69dB | 보청기 사용 시 대화 가능 |
6급 | 55~59dB | 소리 인식에 어려움 있으나 기능 유지 가능 |
정확한 판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등록 후 각종 복지 지원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청각장애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연령별로 진단 방식과 주의점이 다릅니다. 특히 소아와 노년기는 자가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나 교사의 관찰이 중요합니다.
신생아~2세 | 언어 습득기 | 이름을 불러도 반응 없음, 옹알이 적음 |
유아~초등 | 학습기 | 발음 부정확, 친구와 대화 잘 못함 |
청소년 | 소리 과다 노출 ↑ | 이어폰 사용 과다, 이명 호소 시 청력검사 필요 |
성인 | 직장, 가정 소통 중심 | 전화 불편, 대화 회피 시점 주의 |
노년층 | 노화성 청력 저하 ↑ | TV 볼륨 과도, 말귀 오해 자주 발생 |
소아의 경우, 출생 후 48시간~1개월 내 신생아 청력검사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 진단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장애 등록, 보조기기 활용, 재활치료, 가족 교육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 등록 신청 | 주민센터나 보건소 통해 등급 신청 및 복지 연계 |
보청기·인공와우 고려 |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전문가 상담 후 결정 |
청능 재활 시작 | 소리 인식·언어 사용 훈련 진행 |
학교·직장 통보 | 학습·근무 환경 조정 요청 |
가족 교육 참여 | 소통 방법, 수어, 응급 대응 등 정보 공유 |
청각장애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판별 청각장애는 ‘들리지 않음’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사회적 고립과 오해, 정서적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기 판별과 정확한 진단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장애이기도 합니다. 소리의 변화를 느꼈다면 즉시 검사를 받고 연령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조기에 대응하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과 치료를 연결하고 적절한 보조기기와 재활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판별은 단지 ‘병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시 소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첫 걸음입니다.